광주시, 농업법인 조사법 개발…지방세 106억 추징
2025년 07월 15일(화) 20:35
농지 활용 부동산 투기 근절 성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법인 조사법을 개발해 지방세 106억원을 추징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농지를 악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한 조사기법을 개발했다.이로 인해 106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추징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남구 종합감사에서 농업법인의 불법 사례가 일부 확인된 것을 계기로 지난해 지역 농업법인 전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983곳 중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행위 등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지직불금 수령정보, 법인 재무제표,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 분석하는 조사기법을 개발했다.

자경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114개 위반 법인 중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 조치를 요구하고 부동산업을 영위하며 탈세를 일삼은 25개 법인에는 96억원의 과징금과 10억여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전국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하는 세력을 근절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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