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 점거 농성 노조원 11명 징역형 구형
2025년 07월 15일(화) 20:17 가가
검찰이 광주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A(55)씨 등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와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광주검찰은 이날 A씨 등 노조원들에게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적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병원 로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병원의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수술이나 진료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로비 등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A(55)씨 등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와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 11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적법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병원 로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병원의 시설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수술이나 진료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로비 등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