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2025년 07월 10일(목) 06:0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를 저지할 것을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의 법률적 하자를 인지하고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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