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사전투표…30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
2025년 05월 28일(수) 20:00 가가
투표소 광주 96·전남 298곳 설치
신분증 지참 전국 어디서나 투표
신분증 지참 전국 어디서나 투표
29~30일 이틀에 걸쳐 광주 ·전남 394곳을 비롯한 전국 3568곳 사전투표소에서 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관련기사 2·3·4면>
28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조기대선 사전투표소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96곳, 전남 298곳이 운영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하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잠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해야 하고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전투표를 한 경우 통합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를 진행한 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 기록돼 6월 3일 선거일 중복투표는 불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과 투표관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에 정복경찰관을 처음으로 배치한다.
선거인이 집중되는 광주·전남 각 8개, 11개 사전투표소의 경우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담 경찰관도 상주한다.
현행법상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되며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8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조기대선 사전투표소는 광주와 전남에 각각 96곳, 전남 298곳이 운영된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관공서 혹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잠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며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 사용해야 하고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선거인이 집중되는 광주·전남 각 8개, 11개 사전투표소의 경우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해 전담 경찰관도 상주한다.
현행법상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보관되며 24시간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취재단=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