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상습 폭행 축산농장주 구속
2025년 04월 28일(월) 20:07
퇴직금·야근 수당 등 임금 체불
외국인노동자를 폭행하고 임금을 체불한 영암군의 돼지 축산농가 농장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영암군 축산농가 농장주 A(44)씨를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B(28)씨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사업장에서 6개월간 일했던 B씨는 지난 2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B씨의 동료 노동자들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A씨가 노동자들의 실수를 이유로 모욕적인 언행과, 멱살을 잡고 볼펜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의 폭행을 반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야근 수당 등 임금을 체불했다는 점도 담겼다.

영암경찰은 A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 이달 중순께 별도로 송치했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이뤄진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노동계와 법조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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