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상생 관광 조례’ 전국 첫 제정…생활인구 유입 신호탄
2025년 04월 27일(일) 17:30 가가
전남도의회가 전남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상생 관광’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민주·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는 ‘상생관광’과 인구정책을 연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남의 지역자원과 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으며, ‘상생관광’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
또 ‘도민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관광 실효성 평가 및 개선, 상생관광정보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한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람이 오가는 전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시·군에서는 상생 관광 협력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균 의장은 “그동안 전남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군별 개별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시군 간 연계를 통해 전남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고,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민주·광양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전남도는 ‘전남도 상생 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으며, ‘상생관광’ 콘텐츠 개발을 비롯해 마케팅, 브랜드 상품 제작 등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람이 오가는 전남’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선 시·군에서는 상생 관광 협력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인구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