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 송 춘 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장
2025년 04월 17일(목) 00:00 가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인구는 264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5.1%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중 비장애인 실업률은 3.2%인데 비해 장애인 실업률은 5.1%로, 비장애인의 두 배에 달한다. 통계수치에서 보듯이 오늘 현재까지도 장애인 고용이라는 사회적 책무 이행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부담금(의무 고용 인원 비율에 따라 적게는 월 125만 8000원에서 많게는 209만 6270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부담금이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8950억여 원에 달한다.
광주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691개사 중 169개사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미이행하여 115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광주시 관내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기업과 대학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해 2024년에만 부담금으로 A대학교 4.5억여 원, B기업 6억여 원, C기업 10억여 원 등을 납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필자가 근무하는 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행하는 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는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환경을 제공하여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 사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장애인 고용 모델이다.
대표적인 기업과 대학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화학,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제과, 오뚜기, 풀무원, 충남대, 이화여대 등이 각각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자회사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베이커리, 사무행정 보조, 세탁, 카페 운영, 제품 포장, 세차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24년말 기준 170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어 7800여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대학들이 장애인 고용 의지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전문기관인 공단에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과 대학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 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자회사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는 4월 20일은 1981년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이 제정된 지 어느덧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매년 이 날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날이다.
끝으로 아직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과 대학은 자회사 설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 드린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부담금(의무 고용 인원 비율에 따라 적게는 월 125만 8000원에서 많게는 209만 6270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납부하는 부담금이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8950억여 원에 달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미이행하는 기업들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기업들도 많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제도는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환경을 제공하여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의무고용 사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이미지 상승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장애인 고용 모델이다.
대표적인 기업과 대학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화학,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제과, 오뚜기, 풀무원, 충남대, 이화여대 등이 각각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자회사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 베이커리, 사무행정 보조, 세탁, 카페 운영, 제품 포장, 세차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2024년말 기준 170개의 자회사가 설립되어 7800여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대학들이 장애인 고용 의지만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 통합 서비스 전문기관인 공단에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과 대학들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애인 고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자회사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직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오는 4월 20일은 1981년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이 제정된 지 어느덧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매년 이 날은 장애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왔는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날이다.
끝으로 아직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과 대학은 자회사 설립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