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업주 살해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2025년 04월 13일(일) 19:58
광주의 숙박업소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양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당시 6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숙박업소에 수차례 침입했다가 B씨와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1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여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항소 이유서를 보면 여전히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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