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명 넘는 아동·청소년에 접근해 성 착취물 제작케 한 남성 징역 5년
2025년 04월 11일(금) 11:20
휴대전화 앱으로 아동에게 접근해 아동 성착취물을 촬영·전송하게 하고 120여개 넘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남성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 10여명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고, 또 제3자에게 배포했다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123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경우 A씨가 피해 아동에게 성 착취물 제작·전송을 지시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을 촬영해 A씨에게 전송해야 했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