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허위문자 발송 혐의 고발
2025년 04월 08일(화) 20:23 가가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처음 실시한 전국 동시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 전후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비방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위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씨는 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일 전후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비방목적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