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암 돼지농장 네팔 노동자 사망 관련 사업주 고발
2025년 04월 08일(화) 20:10 가가
영암지역 돼지농장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부당 노동행위 등을 주장하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영암 돼지 사육농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이 폭언, 폭행, 협박, 과중노동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압박에 해당 농장주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어 피해를 입었다는 게 단체측 주장이다. 단체측은 노동자들의 실수를 이유로 욕설과 폭행도 반복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노동자들은 잠깐 앉았다거나 웃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CCTV가 없는 장소로 불려가 멱살을 잡히거나 펜으로 가슴을 찌르는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고발장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근로계약을 맺은 이주노동자들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월 4회 휴무로 명시된 계약서와 달리 월 1회만 휴식을 하는가 하면, 반복된 무급 잔업, 기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해 임금을 삭감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7~8명이 한 팀으로 사육 농장에 근무하면서 정작 실제 업무량은 15~16명분에 달했다는 게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주장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사망 사건이 발생한 영암 돼지 사육농장에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이 폭언, 폭행, 협박, 과중노동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정책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어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