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영광군서 경찰에 희생 유족 정신적손배 승소 “6857만원 지급”
2025년 04월 01일(화) 21:05 가가
한국전쟁 당시 영광군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희생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손해배상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 한종환 부장판사는 A씨 유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각 6857여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
영광군 영광면 와룡리에서 산지기를 하던 A씨는 1950년 6월 20일 빨치산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광경찰서로 불려갔다가 한봉제에서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A씨 유족은 뒤늦게 A씨가 희생된 장소에 갔으나 시신이 부패해 시신 수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진상규명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4월 30일 A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A씨 유족들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지난해 8월)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부 한종환 부장판사는 A씨 유족 2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영광군 영광면 와룡리에서 산지기를 하던 A씨는 1950년 6월 20일 빨치산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광경찰서로 불려갔다가 한봉제에서 경찰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A씨 유족은 뒤늦게 A씨가 희생된 장소에 갔으나 시신이 부패해 시신 수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진상규명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4월 30일 A씨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