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상으로 남편 살해한 7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2025년 04월 01일(화) 20:35 가가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밤 11시 50분께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던 8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정신병적 증상에 사로잡혀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머니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잃어 그 누구보다 깊은 정신적 고통과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B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A씨가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가 정신병적 증상에 사로잡혀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머니의 잘못으로 아버지를 잃어 그 누구보다 깊은 정신적 고통과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