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노모와 형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6년
2025년 04월 01일(화) 19:35 가가
치매를 앓는 노모를 차에 태워 바다에 뛰어들어 노모와 형을 숨지게 하고 홀로 살아남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무안군 한 선착장에서 SUV차량에 70대 어머니와 50대 형을 태운 채 바다로 주행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형은 숨졌으며, 운전을 했던 A씨는 어민의 도움으로 홀로 구조됐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나주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간병해 왔으며, 2022년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자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에만 매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난이 가중되자 A씨는 어머니, 형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봐 왔고, 어머니의 치매 증상 악화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어머니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다”며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형제를 잃게 된 A씨의 형제 자매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형은 숨졌으며, 운전을 했던 A씨는 어민의 도움으로 홀로 구조됐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나주에서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간병해 왔으며, 2022년 치매 증상이 심각해지자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에만 매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생계난이 가중되자 A씨는 어머니, 형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어머니를 돌봐 왔고, 어머니의 치매 증상 악화로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인격체인 어머니의 생명을 마음대로 거둘 수는 없다”며 “갑작스럽게 어머니와 형제를 잃게 된 A씨의 형제 자매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