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동창 채용 의혹’ 광주교육청 압수수색
2025년 03월 26일(수) 20:20
광주지검, 이 교육감 정조준
검찰이 ‘교육감 동창 감사관 채용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26일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등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 50대 A씨와 정책국장, 행정국장 등의 PC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의 집무실에서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수색과 관련,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교육청 안팎에서는 감사관 채용 비리와의 관련성 여부가 우선 거론되는 형편이다. 검찰이 ‘윗선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을 정조준한 형태라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8월께 A씨가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후 감사를 벌여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B씨가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점수 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면접시험 점수 순위를 바꾸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으로 선정된 B씨는 각종 의혹이 일자 지난 2023년 4월 사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감사관 채용뿐 아니라 별도의 비리 의혹을 잡고 추적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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