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 사기’로 70억여원 뜯은 일당 첫 재판
2025년 03월 25일(화) 12:00 가가
“원금 10배 수익 내주겠다”
‘선물 투자’로 원금의 10배까지 수익을 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10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선물 거래 웹사이트를 가장한 사이트를 운영하며 91명 피해자로부터 7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 팀장·팀원, 수익금 관리자 등 역할을 나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레버리지로 5~10배 이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돈만 가로채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동일 공소사실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다른 여러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외 일당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실제 피해 금액과 편취 금액이 다르다”, “계좌에 돈만 들어오고 수익금을 취하지 않았다”는 등 주장을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10명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총책, 팀장·팀원, 수익금 관리자 등 역할을 나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레버리지로 5~10배 이익을 내게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돈만 가로채고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동일 공소사실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다른 여러 범죄 행위를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