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흥군 직원, 도지사 표창 ‘웬말’
2025년 03월 23일(일) 20:30 가가
전남도, 감사서 적발
장흥군이 음주운전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군청 직원을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추천했다가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직원 승진임용시 제멋대로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가 하면 개발행위자의 공채 매입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는 등 허술한 관리 감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장흥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44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1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2억9000만원에 대한 회수·감액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년여 간 장흥군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을 추천했다. ‘전남도 포상 조례’에는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기록이 있는 직원은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2020년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는 근거로 이 직원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근무성적 평정(이하 근평) 시에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격증을 소지해 필기시험 없이 공무원에 임용됐거나 앞선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에 대해서는 추가 가산점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장흥군은 직원 8명에게 자격증 가산점을 최대 7회 부당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미흡한 사후관리 행태도 드러났다. 장흥군은 개발행위 기간이 975일이 지났음에도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하기 않았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허가 13건(1억 5612만원)에 대해서도 예치를 명령하거나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또 이행보증증권 보증기한이 초과했지만 재예치 혹은 행정처분 조치 없이 방치했고 지역개발공채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
장흥군은 또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인 종교법인을 사업 수탁자로 선정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년여 간 장흥군 본청과 직속 기관·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장흥군은 지난 2021년 ‘건전노사관계 구축 유공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직원을 추천했다. ‘전남도 포상 조례’에는 음주운전 등 비위로 징계기록이 있는 직원은 도지사 표창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흥군은 2020년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는 근거로 이 직원을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포상 업무지침에는 주요비위를 저지른 직원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장흥군은 또 ‘솔로엔딩 연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면서 지원 제외 대상인 종교법인을 사업 수탁자로 선정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