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2025년 03월 21일(금) 23:10 가가
4차례 영장 신청 끝에 영장실질심사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구속은 방어권 지나친 제한”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구속은 방어권 지나친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면서 “이미 증거수집이 대부분 돼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고 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 3차례 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에 지난 17일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고 봤다.
경찰은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에 지난 17일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