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혐의 김성훈 경호처장, 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2025년 03월 21일(금) 23:10
4차례 영장 신청 끝에 영장실질심사
“범죄 혐의 다툴 여지 있고, 구속은 방어권 지나친 제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면서 “이미 증거수집이 대부분 돼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들이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고 봤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 3차례 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로부터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받았다. 이에 지난 17일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라면서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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