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일용직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2025년 03월 21일(금) 15:42 가가
말다툼을 하다 일용직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숙소에서 동료 일용직 노동자 5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같은 기숙사에서 살던 B씨가 술에 취해 생활비 등 문제로 시비를 걸어오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은 숨진 이후 4일동안 방치되다가 옆방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등을 고려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상해치사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숙소에서 동료 일용직 노동자 5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등을 고려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논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