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편의점에서 강도질한 40대 징역 6년
2025년 03월 21일(금) 15:12 가가
대낮에 편의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강도 행각을 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 작업을 하던 종업원 B(여·53)씨를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강도를 결심했고, B씨가 저항조차 못 할 정도로 기습적이고 연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 동기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생활고에 빠져서 범행에 이른 사정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A(4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 작업을 하던 종업원 B(여·53)씨를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