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서 음주운전 충돌 사망사고 낸 운전자 입건
2025년 03월 19일(수) 20:55 가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주장
해남경찰은 19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께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60대 B씨가 숨지고 함께 탄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그러나 사고 이후 경찰에서 “B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동승자 2명도 A씨가 아닌, B씨를 운전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의 부상 정도와 사고 차량 조수석에서 다량 발견된 혈흔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운전자를 특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 40분께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그러나 사고 이후 경찰에서 “B씨가 운전했다”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동승자 2명도 A씨가 아닌, B씨를 운전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의 부상 정도와 사고 차량 조수석에서 다량 발견된 혈흔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운전자를 특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