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과정 사라진 600억원대 비트코인 1476개 행방은?
2025년 03월 19일(수) 20:20
도박사이트 부녀 등 재판 주목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608억원 상당)의 행방이 드러날까.

19일 광주지법 204호 법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36)씨 부녀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재판은 수백억원대 비트코인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오전 형사10단독 조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씨와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인 A씨는 2017~2018년 사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도박 자금(증거금)으로 비트코인 2만 4613개(3932억원 상당)를 입금받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과 608억원 추징을 명령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5억 2000여만원으로 감형받았으며, 현재 B씨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압수수색해 범죄 수익금인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는데, 일일 거래량 제한 때문에 압수수색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 1476개 비트코인이 전자지갑에서 사라졌다. B씨는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가로챘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오히려 B씨가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무고죄로 기소했다.

B씨가 수사 기관에 의한 비트코인 압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노려 범죄 수익금을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시간을 고려해 오는 4월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 사건 비트코인 환전과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해 지난 2023년 사건 브로커 성모(64)씨와 성씨에게 수사 무마 로비자금을 건넨 C(46)씨가 관여한 정황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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