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상자 신고 접수 재개
2025년 03월 11일(화) 20:35 가가
행안부, 18일~8월 31일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접수가 재개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순사건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추가 접수를 받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월 21일부터 여순사건법이 시행된 데 따라 이듬해 말까지 진상규명 신고 191건, 희생자·유족 신고 7274건을 접수했다.
다만,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가 추가 발굴되고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운 희생자를 결정하는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동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전남도 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로, 전남도 외 거주자는 전남도 동부청사(순천) 내 여순사건지원단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전남도 동부청사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앞으로 하면 된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을 비롯한 전남, 전북, 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순사건 추가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추가 접수를 받는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가 추가 발굴되고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운 희생자를 결정하는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전남도 내 거주자의 경우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로, 전남도 외 거주자는 전남도 동부청사(순천) 내 여순사건지원단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전남도 동부청사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앞으로 하면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