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북구청장 ‘윤 대통령 파면’ 현수막에 국민의힘 이의제기
2025년 03월 11일(화) 14:41
문 청장, "시민이자 구청장으로서 의견 피력한 것 뿐" 즉각 반발

10일 오후 문인 광주북구청장은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주시 북구 제공>

문인 광주북구청장이 북구청사 외벽에 게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의 제기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북구 안전총괄과에 연락해 “문 구청장이 부착한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전날 오후 문 구청장이 본인 명의로 광주시 북구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 청장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 힘 딴지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시민이자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의 피력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인 북구청장.
문 청장은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지자체 단체장이 개인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것이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게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혜도 차별도 바라지 않고 그저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민을 대변하는 구청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면서 “북구 담당 공무원이 과태료 조치를 하면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벌금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청사 건물에 문 청장 명의의 현수막을 걸 경우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칙대로 처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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