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98억 전세사기’ 임대업자 징역 9년 선고
2025년 03월 10일(월) 19:55
4억6450만원 배상 명령도
일명 ‘무자본 갭투자’로 광양지역 아파트를 사들여 수십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영기)은 10일 임차인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억645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광양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매매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21채의 보증금 총 98억4200만원 상당을 임차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액을 돌려받았으나, 상당수는 여전히 정신·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이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도 대부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