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구속 52일 만
2025년 03월 08일(토) 18:41 가가
검찰, 구속취소 인용에 따라 석방지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8일 오후 5시 2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대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 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사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 기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특수본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특수본도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8일 오후 5시 2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 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