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용직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10년 구형
2025년 03월 07일(금) 12:52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열린 A(59)씨의 결심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숙소에서 동료 일용직 노동자 50대 남성 B씨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10년 동안 일용직 근로를 함께하던 B씨가 사건 당일 생활비를 덜 낸다고 잔소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4일 뒤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 옆방 다른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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