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네팔 노동자 사망…“인권실태 조사해야”
2025년 03월 06일(목) 20:20
노동단체, 전남도에 대책 촉구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전남 외국인권익단체가 전남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단체)은 6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지역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과 인권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전남지역 특성상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폐쇄적인 노동환경, 통역 문제 등을 겪는 과정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혼자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한 농장에서도 28명의 노동자가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남도의 전수조사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가 발생한 영암군의 이주민 비율이 18.65%고, 영암 삼호읍의 이주민의 비율은 35%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단체는 “전남도는 전남지역 돼지 축사 및 어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단체는 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강화, 외국인 노동자 쉼터 설치, 영암 돼지농장 사망사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영암의 한 돼지축사에서 일하던 A(28)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고용허가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간 일했다. 단체는 A씨 사망 이후 동료 노동자들을 통해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 진상규명을 요구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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