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채택
2025년 02월 14일(금) 16:05 가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하고 추가 증인을 채택했다.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였지만,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헌재는 14일 오전 평의를 열고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홍 전 차장과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그동안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이미 국회 측 신청으로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8차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1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9차 변론이 열리는 18일에는 증거 조사 등을 하고, 20일 10차 변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 절차 등이 남아있고 변론 종결이 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2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선고는 이번달 안에 진행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였지만,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0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홍 전 차장과 조 전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그동안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헌재가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날 8차 변론에서 “(한 총리가)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다시 신청해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증명력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9차 변론이 열리는 18일에는 증거 조사 등을 하고, 20일 10차 변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 절차 등이 남아있고 변론 종결이 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등에 2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선고는 이번달 안에 진행되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