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노 담양군수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5년 02월 13일(목) 10:55
선거구민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대법관 권영준 )는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형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조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주민 3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식사를 제공받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한 8명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8명도 식사제공 등에 관여해 제3자 기부행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대납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 일 뿐이고, 이조차 선거관련이 아닌 당내 경선 과정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식사 제공 등의 상대방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내경선과 관련성이 없다. 공직선거법의 취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범행동기, 범행 후의 태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 “기부행위가 선거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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