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내란 세력, 구속 후에도 1천만원대 월급 수령”
2025년 02월 12일(수) 20:15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12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1000만원대 월급을 수령한 것은 정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319만원, 1354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조 청장은 지난달 구속기소 된 이후에도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 정지된 상태이다”면서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봉식 전 청장도 12월과 1월 각각 1197만원, 310만원을 받았다는 게 양 의원의 분석이다.

양 의원은 또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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