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과 ‘접대 골프’ 의혹 민형배 의원 ‘혐의없음’
2025년 02월 10일(월) 21:45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 을)의원이 광주 지역 기업 임원과 ‘접대 골프’를 쳤다며 고발당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광주서부경찰은 민 의원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과 13일 나주, 광주의 골프장에서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당시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운동이 이뤄지던 중이었던 점, 골프 라운딩을 함께 한 사람에 대기업 임원이 포함됐다는 내용도 고발장에 담겼다.

경찰은 골프 라운딩을 통해 민 의원이 받은 금전적 이득이 8만여원 수준에 불과하며, 함께 골프를 친 사람들이 민 의원의 직무·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불송치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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