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술집 여성 점주에게 ‘마약 탄 술’ 건넨 60대 검거
2025년 02월 10일(월) 09:50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술집 여성 점주에게 몰래 마약을 탄 술을 건넨 60대가 3개월만에 검거됐다.

광주서부경찰은 마약 탄 술을 술집 여성 점주에게 건넨 6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술집에서 점주 50대 여성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B씨가 마시던 술에 마약을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튿날 병원을 가 검사를 받고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며, 두달 여 지나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한달여 동안 추적하다 지난 9일 새벽 12시 40분께 서구 풍암동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 지역의 지인에게서 받은 ‘흥분제’인 줄 알았고, 마약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도주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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