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고 했다”
2025년 01월 23일(목) 19:33 가가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
윤석열-김용현 증인으로 대면
尹 직접 질문에 “이제야 기억난다”
병력 투입은 국회 질서유지 위한것
국무위원 일부 비상계엄 선포 동의
윤석열-김용현 증인으로 대면
尹 직접 질문에 “이제야 기억난다”
병력 투입은 국회 질서유지 위한것
국무위원 일부 비상계엄 선포 동의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대면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는 취지의 증언을 되풀이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한 계엄군 지휘부 진술과 달리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구속된 상태로 증인석에 나선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김 전 장관에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게 “12월4일 새벽 12시20분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의사당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와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곽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채널에 나와서 김 의원이 ‘의원들 끌어내려고 한 거 맞죠?’라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사실은 증인(김 전 장관)이 곽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둔갑한 거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간부 위주 초기 병력 정도만 투입하라고 하니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 안전 때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계엄포고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이건 삭제했다”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취지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의한 사람이)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5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4일 열리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석에 출석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쟁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책임을 모두 뒤집어 쓰는 취지의 증언을 되풀이 했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구속된 상태로 증인석에 나선 김 전 장관은 국회 측이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증언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이 김 전 장관에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빼내라고 지시한 것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하고 군 병력이 1만∼3만에서 최대 5만∼6명은 동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윤 대통령이 경고용이라며 소수만 동원하라고 한 게 맞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제 생각하고 달랐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라 존중하고 준비했다”며 “간부 위주 초기 병력 정도만 투입하라고 하니 계엄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어 대통령에게 ‘이게 계엄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실탄 동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군부대가 출동하면 개인 화기와 실탄 휴대는 기본”이라며 “이번에는 안전 문제로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대급이 통합해서 보관했다. 안전 때문에 개인 휴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수 병력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계엄포고령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작성한 포고령을 건네주니) 윤 대통령이 쭉 보고는 ‘통행금지 부분은 시대에 안 맞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냐’라고 해 이건 삭제했다”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취지다.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취지의 포고령 1호가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의한 사람이)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5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4일 열리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석에 출석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