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통령’ 법에 갇히다
2025년 01월 15일(수) 19:45 가가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 … 헌정사상 최초
공수처·경찰, 집행 7시간 만에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신청
공수처·경찰, 집행 7시간 만에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체포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수사기관에 붙잡혀 간 현직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과정에서도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탄핵은 사기”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이날 7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부터 시작돼 오전 10시30분께 영장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에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저에서 1시간 30분가량 면담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명을 투입해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현장관리를 시작한 뒤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노태우·전두환·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대통령이 됐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처지가 됐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피의자 신분이었던 6명의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며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 과정에서도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탄핵은 사기”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노태우·전두환·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대통령이 됐다.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처지가 됐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후인 17일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피의자 신분이었던 6명의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 이들 가운데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의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서울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구인 피의자 거실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며 통상 다른 피의자와 함께 구금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