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어려워진다
2025년 01월 13일(월) 15:50 가가
행안부, 사전·사후 관리 강화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날 경우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과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 기관, 직원 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지만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과 공무 국외 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심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존 심사위원회는 3분의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변경했다.
또 국외 출장 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한다.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국외 출장 규칙 개정은 국민위원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따른 ‘세금 낭비’ 지적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항공 운임료에 대한 내용 2건으로 316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는 예산으로 주류, 컵라면, 믹스커피, 육포 등 76만원 상당의 간식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의회는 출장 예산으로 화투, 포커 트럼프 등 사행성 도박 물품까지 구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교육·홍보 등도 함께 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행정안전부는 13일 공무 국외 출장을 떠날 경우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 대상자와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심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존 심사위원회는 3분의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변경했다.
또 국외 출장 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한다. 국외 출장 시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번 국외 출장 규칙 개정은 국민위원회 국외 출장 실태 점검에 따른 ‘세금 낭비’ 지적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 주관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항공 운임료에 대한 내용 2건으로 316만원 상당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는 예산으로 주류, 컵라면, 믹스커피, 육포 등 76만원 상당의 간식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의회는 출장 예산으로 화투, 포커 트럼프 등 사행성 도박 물품까지 구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교육·홍보 등도 함께 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