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대통령 경호처 폐지…독립기구로 경찰청 전담”
2025년 01월 07일(화) 21:15 가가
개정안 대표발의
민형배(민주·광주 광산을) 의원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963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된 대통령 경호실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시절 동안 권력 남용·측근 정치의 폐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준 행태는 위헌·위법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 권력화를 막고 경호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미국 비밀경찰국은 백악관 직속이 아닌 국토안보부 소속이며 영국은 런던광역경찰청 특별임무국, 캐나다는 연방경찰청 경호경비부, 일본은 경찰청과 경시청에서 국가 정상의 경호를 각각 맡고 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갖는 권력 남용의 폐해를 근절할 수 있다”며 “대통령 경호처가 경찰청 소속의 독립기구로 분리해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은 경호 기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 의원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일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통령 경호 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 권력화를 막고 경호 업무에만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