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보니
2024년 12월 30일(월) 19:35 가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방문 간호 신설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
6개 분야 53개 시책 새롭게 시행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원 지원
6개 분야 53개 시책 새롭게 시행
광주시는 “2025년 새해에는 복지·돌봄, 아동·보육, 청소년, 경제·일자리 등 6개 분야 총 53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돌봄 분야=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서 방문 간호를 신설한다. 또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을 완화해 일상돌봄 서비스, 경로당 양곡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장애인연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아동·보육 분야=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도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청년 분야=지역 미취업 청년 구직활동 지원비를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 청년성장프로젝트,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경제·일자리 분야=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하는 중소사업장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규모를 300건에서 500건으로 확대한다. 1건당 월 37만4000원이 지급되던 지원액도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한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생활기반 분야=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를 통해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 30(청년) ~ 50%(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중교통비를 할인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 분야=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보훈명예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을 추가하고 지급액도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역시 각각 11만5000원(65~79세), 15만5000원(80세 이상) 으로 인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복지·돌봄 분야=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서 방문 간호를 신설한다. 또 자활참여자 중 민간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상태를 6개월 간 지속하면 5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6개월을 더 지속하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한다.
◇아동·보육 분야=광주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아동양육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총 360만원 상당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여성 자영업자는 월 100만원씩, 3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대체인력비를 지원받는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도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활임금,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전략작물 직불금의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본인부담금)의 70%를 지원한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생활기반 분야=대중교통 할인 정책인 ‘광주 G-패스’를 통해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 30(청년) ~ 50%(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중교통비를 할인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에서 출산당으로 변경·확대하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모든 20~49세 남녀로 변경한다. 필수 가임력 검진비도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 분야=주말 및 공휴일 주간에 잔디광장, 기념수 동산, 장미공원, 1층 시민홀 등 시 청사 내외부를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보훈명예수당 수령 대상자에 미참전 공상군경을 추가하고 지급액도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일반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역시 각각 11만5000원(65~79세), 15만5000원(80세 이상) 으로 인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