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
2024년 12월 17일(화) 09:50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국민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참여를 신청업체로, 제도 참여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2025년 6월까지 진행된다.

/글·그래픽=김민규 에디터 shippingman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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