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병력 투입·포고령 작성, 김용현 장관이 사실상 지휘”
2024년 12월 05일(목) 20:10 가가
국방위 현안질의…박안수 “장관이 포고령 초안 전달…검토 필요 건의”
국방차관 “병력 투입 장관이 지시…군병력 동원 반대 부정적 의견 내”
국방차관 “병력 투입 장관이 지시…군병력 동원 반대 부정적 의견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거나 반대했고,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충암고 선후배 사이인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주도한 것을 넘어서 사전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부분을 총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며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또 국회 병력 투입 지시를 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역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전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총장이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전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답해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총장은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면서 “이후 (계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포고령을 순간적(빠르게)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차관도 “현재 (포고령)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제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포고령은 또 파업 전공의의 본업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등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까닭에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의 상황에 대해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읽었다. 그런데 그분(4명)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면서 “다시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전화가 왔고, 당시 (포고령 초안에는 발령 시간이) 22시로 돼 있었다. 22시 이후에 포고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간만 23시로 수정해 (공포)했다”며 어수선했던 당시 모습을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거나 반대했고,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윤 대통령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며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는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며 말끝을 흐렸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역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이 박 총장에게 전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총장이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전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답해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박 총장은 “제가 (포고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장관님, 이것은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김 전 장관이 법무 검토를 마쳤다고 했다”면서 “이후 (계엄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포고령을 순간적(빠르게)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차관도 “현재 (포고령)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제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제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상 계엄 시 행정·사법에 특별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입법 활동에 대한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포고령은 또 파업 전공의의 본업 복귀를 명령하고 위반 시 ‘처단한다’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 등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까닭에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은 뒤의 상황에 대해 “저와 같이 4명 정도가 있었다. 법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자고 해서 같이 읽었다. 그런데 그분(4명)들도 저만큼이나 계엄은 잘 몰라서 어떡하냐 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갔다”면서 “다시 포고령을 선포하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전화가 왔고, 당시 (포고령 초안에는 발령 시간이) 22시로 돼 있었다. 22시 이후에 포고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간만 23시로 수정해 (공포)했다”며 어수선했던 당시 모습을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