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문금주,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법 발의
2024년 12월 01일(일) 21:07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1일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확인된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효율적으로 단속 및 관리하기 위해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은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을 농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림부 장관은 수입업자의 유통이력 신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이와 관련한 근거가 없는 탓에 수입 농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과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돼 물의를 빚은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불안에 내몰린 사례도 많은 만큼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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