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
2024년 12월 01일(일) 19:57
박찬대 원내대표, “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한 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면서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법을 실시하되, 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상향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입장이었다.

하지만 8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청년세’로 지칭해 구도 싸움을 주도해왔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2025년 1월 1일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은 단 하루 만에 5만 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인들은 앞서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면서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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