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전진숙 “성범죄 옹호 변호사 부적절 광고 금지”
2024년 11월 28일(목) 21:55 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8일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이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달하고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변호사들은 “그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 “미성년자 성관계, 강간, 불법촬영, 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돼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광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 의원은 지난달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성범죄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달하고 형사법 전문변호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