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양부남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소멸시효 폐지”
2024년 11월 28일(목) 21:25 가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28일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양 의원은 “과거사 배상문제와 관련해 국가는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바로잡는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일부개정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