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정준호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24년 11월 27일(수) 20:32

정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27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적 과잉경쟁을 방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재개발 등 도심정비사업은 막대한 수주이익으로 인해 조합설립과 업체선정 등 각 사업과정에서 불법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실제로 지난 10월 서울 중구청은 신당10구역에서 불법홍보행위를 한 시공사를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 비리를 막기 위해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홍보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신고센터 또한 지자체 재량으로 설치하고 있어 불법행위 근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신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에 건설사의 홍보행위를 규제하며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비리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금품·향응 등 각종 불법행위는 도심정비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신속한 재개발을 방해해 결국 조합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며 “앞으로도 각종 불법행위를 제한하고 이성적 공론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