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죽이는 정치 그만”
2024년 11월 25일(월) 20:20
법원 “고의 있다 보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로 들어서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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