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에 보상금 지급”
2024년 11월 24일(일) 20:20 가가
관련자 보상 법안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이 미비해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 8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수배·연행·구금자·공소기각·유죄 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 징계자 등 관련자 일부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확히 적시하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진욱(광주 동남갑)·안도걸(광주 동남을)·조인철(광주 서구갑)·양부남(광주 서구을)·정준호(광주 북구갑)·전진숙(광주 북구을)·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명확히 적시하고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