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맹정음’과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 - 심명섭 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 순회사서
2024년 11월 01일(금) 01:35 가가
우리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잘 알고 있지만 훈맹정음(訓盲正音)이란 단어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이다.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발표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평등권 실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책임을 갖게 되었으며, 이것은 도서관계에도 반영되어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장애인 서비스를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을 설립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장애인 도서관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애인 도서관의 법률적 정의는 장애인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얼마 전 광주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광주시립 점자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서, 점역교정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인식에 대한 전환을 유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의 공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점자도서관을 설립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 계절마다 옷을 바꿔 입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같은 옷이라도 입는 사람에 따라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듯이 도서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도서관과 이용하는 대상에 따라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다.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알 권리와 읽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서비스는 그 관심과 중요도에 비하여 성과가 미비하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서비스 관련 분야에 도서관 예산의 1%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 코너를 마련한 도서관도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조 공학기인 확대경을 비롯해 대체 자료, 큰 글자책 등을 비치하여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정보 이용의 소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공공 도서관에서의 시각장애인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장애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자료로서 점자도서, 녹음도서, 보이스아이 확대도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공공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특히 담당자가 장애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종 장애로 인해 일반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체 자료 제작 보급의 확대와 함께 특수영역에 근무하는 전담 인력 및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교육이 실시될 때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이용자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접근 가능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도서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알 권리와 읽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정보 장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서비스는 그 관심과 중요도에 비하여 성과가 미비하다.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 서비스 관련 분야에 도서관 예산의 1%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른 필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 코너를 마련한 도서관도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보조 공학기인 확대경을 비롯해 대체 자료, 큰 글자책 등을 비치하여 제공하는 정도이다. 이는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들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법의 모호함으로 인해 장애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정보 이용의 소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공공 도서관에서의 시각장애인 서비스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장애인 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자료로서 점자도서, 녹음도서, 보이스아이 확대도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공공도서관에서 대체 자료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특히 담당자가 장애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미비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종 장애로 인해 일반 매체를 통한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대체 자료 제작 보급의 확대와 함께 특수영역에 근무하는 전담 인력 및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문교육이 실시될 때 도서관에서의 장애인 이용자는 정보 접근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