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120%’… 광주·전남 불법사금융 여전히 기승
2024년 10월 01일(화) 19:25 가가
3년간 394건 465명 검거…법 테두리 벗어나 피해 구제 난망
정부·지자체 차원 소액 대출 정책 통해 서민들 숨통 틔워줘야
정부·지자체 차원 소액 대출 정책 통해 서민들 숨통 틔워줘야
정부가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전남에서 여전히 불법 대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맞물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의 표적으로 전락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4년 8월)간 유사수신행위,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 사금융 범죄가 총 194건 발생했다. 관련해서 검거된 인원은 모두 252명에 달한다.
2021년 38건이었던 불법사금융 범죄가 2022년 44건, 2023년 53건으로 3년 사이 39.4%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9건 발생해 이미 지난해 발생건수를 뛰어넘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3년 간 불법사금융 범죄는 총 227건으로, 2021년 49건, 2022년 46건, 2023년 66건, 2024년 8월까지 66건 발생했다.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총 213명이다.
문제는 불법사금융에 발을 들였다가 불법 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늦은 시간에 채권 추심을 위해 직접 찾아오거나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위법행위 등이다. 폭언과 협박 등도 동원된다.
실제 지난달 25일 광주의 한 대학에 따르면 재학생 A양은 불법사금융 업자에게 30만원을 빌리면서 지인·가족 등의 전화번호 145개를 넘겼다. 지인들은 ‘A양이 돈을 갚지 않으면 A양이 제공한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모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에는 2018년 7월부터 담양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불법사금융 업자 B(52)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기간 내 못 갚을 경우 복리로 이자를 붙여 채권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B씨에게 6000만원을 빌린 40대 여성은 B씨에게 4개월 넘게 시달리다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4월에는 광주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불법사금융 관계자 5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200여명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원금의 두 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담보 없는 피해자들에게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나체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요구했다. 피해자인 광주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학부모 연락처를 일당에게 넘겼고, 해당 학부모는 “대신 변제하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연 20%)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받으며 폭행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변인들을 협박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며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더라도, 업체가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는만큼 불법 사금융 관련 광고를 조사해 대출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사 당국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장 몇 십 만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소액 대출 정책을 통해 이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강화 기조까지 맞물려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업체의 표적으로 전락하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38건이었던 불법사금융 범죄가 2022년 44건, 2023년 53건으로 3년 사이 39.4%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9건 발생해 이미 지난해 발생건수를 뛰어넘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남경찰에 따르면 3년 간 불법사금융 범죄는 총 227건으로, 2021년 49건, 2022년 46건, 2023년 66건, 2024년 8월까지 66건 발생했다. 관련해 검거된 인원은 총 213명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늦은 시간에 채권 추심을 위해 직접 찾아오거나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위법행위 등이다. 폭언과 협박 등도 동원된다.
지난달 4일에는 2018년 7월부터 담양에서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불법사금융 업자 B(52)씨가 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연 120%의 이자를 받고, 기간 내 못 갚을 경우 복리로 이자를 붙여 채권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집과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B씨에게 6000만원을 빌린 40대 여성은 B씨에게 4개월 넘게 시달리다 결국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4월에는 광주에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던 불법사금융 관계자 5명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 200여명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일주일에 원금의 두 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담보 없는 피해자들에게 지인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요구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나체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요구했다. 피해자인 광주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학부모 연락처를 일당에게 넘겼고, 해당 학부모는 “대신 변제하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사금융의 경우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어 피해 구제가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정최고금리(연 20%)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받으며 폭행을 당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주변인들을 협박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며 수사당국에 신고를 하더라도, 업체가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는만큼 불법 사금융 관련 광고를 조사해 대출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수사 당국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당장 몇 십 만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소액 대출 정책을 통해 이들에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