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숨겼다고 의심해 직장동료 칼로 위협한 40대 남성 구속
2024년 10월 01일(화) 09:59 가가
동거녀를 숨겼다고 의심해 일용직 동료를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A(43)씨를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일용직 동료인 B(61)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앞서 3개월 가량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이 동거녀 행방이 묘연해지자 B씨가 동거녀를 숨겼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앞서 2개월간 B씨에게 50여차례 전화로 폭언 등을 이어왔던 점, 과거 범죄 경력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북부경찰은 A(43)씨를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일용직 동료인 B(61)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2개월간 B씨에게 50여차례 전화로 폭언 등을 이어왔던 점, 과거 범죄 경력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